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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심혈관계 사건 위험 4.5배 높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심혈관질환의 잠재적 위험인자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이 실제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에 불과했지만 미세·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된 경동맥 플라크 환자는 검출되지 않은 환자보다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의 복합 위험이 최대 4.5배까지 높아졌다.이탈리아 캄파니아의대 라파엘 마르펠라 등의 연구진이 진행한 심혈관계 사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및 나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NEJM에 7일 게재됐다(DOI: 10.1056/NEJMoa2309822).플라스틱은 자연에 방치되면 미세플라스틱(5mm 미만의 입자)과 나노플라스틱(1000나노미터 미만의 입자)으로 분해되기 쉬운데 두 유형 모두 다양한 독성학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경동맥 플라크에서 미세·나노플라스틱이 발견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 대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최대 4.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분해되면서 해류, 대기 등을 통해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퍼지고 이는 주변 생태계 및 생물종에 축적되는 식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선행 연구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의 섭취, 흡입, 피부 노출이 인체 조직 및 장기와 상호 작용한다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심혈관 질환의 잠재적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는 상황.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의 심혈관계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무증상 경동맥 질환으로 경동맥 내막 절제술 예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향적, 다기관 관찰 연구를 수행했다.절제된 경동맥 플라크 표본을 열분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 안정 동위원소 분석 및 전자 현미경을 사용해 플라스틱의 존재 여부를 판별했고, 염증성 바이오마커는 효소 결합 면역 분석 및 면역조직화학 분석을 통해 평가했다.주요 연구종말점은 플라크 표본에서 미세·나노플라스틱이 발견된 환자와 발견되지 않은 환자의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의 비교였다.총 304명의 환자 중 257명을 대상으로 평균 33.7±6.9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 폴리에틸렌은 150명의 환자(58.4%)의 경동맥 플라크에서 검출됐고, 플라크 밀리그램당 평균 수치는 21.7±24.5μg였다.31명의 환자(12.1%)에서도 측정 가능한 양의 폴리염화비닐이 발견됐으며 플라크 밀리그램당 평균 수치는 5.2±2.4μg였다.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플라크 대식세포 사이에 들쭉날쭉한 이물질이 파편 형태로 흩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고 방사선 검사에서 이 입자들 중 일부는 염소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죽종 내에서 미세·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된 환자는 이러한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환자 대비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위험이 최대 4.53배 높았다(HR 4.53).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미세·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된 경동맥 플라크 환자는 검출되지 않은 환자보다 34개월 추적 관찰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의 복합 위험이 더 높았다"고 결론내렸다.이어 "폴리에틸렌과 폴리염화비닐은 다양한 형태 및 용도로 식품이나 화장품 용기, 수도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심지어 직경(PM2.5)이 2.5μm 이하인 미세 플라스틱은 흡입 가능한 입자상 물질에 결합되고 바람을 통해 장거리로 운반된다"고 경고했다.
2024-03-08 11:52:10학술

원료의약품 관리허술 화일약품 또 다시 행정처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화일약품은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소재지에 원료를 보관하거나 제조시 기준서를 미준수함에 따라 제조,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말 일부 원료에 수입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화일약품이 올해 초 또다시 행정처분을 또 받아 관리 미흡이 드러났다.29일 화일약품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최근 처분 받은 제조·수입 업무 정지 처분을 알렸다.공시 된 영업정지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정지금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270억4,929만원 규모로 당시 매출 총액 1320억 5274만원에 20.48%에 달하는 수준이다.현재 공개된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 외 10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02.05.~2024.05.04) △화일무수유당 외 4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02.05.~2024.05.19) △화일디펜히드라민 외 9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02.05.~2024.03.04.) 등이다.또한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4.02.05.~2024.05.04) △구아이페네신 외 6개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02.05.~2024.05.19) △덱시부프로펜 디.씨. 외 14개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2024.02.05.~2024.03.04.) 등도 처분 받았다.이같은 처분에 따라 화일약품은 영업에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행정처분은 이미 지난해 12월 덱스트로메트로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에 대한 수입 업무정지 1개월 처분과 유사한 기준서 미준수 등의 사유라는 점도 주목된다.식약처에 공개된 처분 사항을 살펴보면 화일약품은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원료)' 등 총 16개 품목을 허가 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했으며 화일유당수화물(원료) 등 8개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완제품 관리 규정' 및 '출하 승인 관리 규정'을 미준수했다.또한 '화일스테아르산마그네슘(원료)' 등 4개 품목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기준일탈(OOS) 관리 방법'을 미준수했고 '화일무수유당(원료)' 등 5개 품목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문서 관리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들 역시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등 7개 품목은 허가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했으며, 구아이페네신 등 총 16개 품목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의 '수입 품목 관리 방법'을 미준수했다.아울러 아세트아미노펜 등 총 6개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완제품 관리 규정' 및 '출하 승인 관리 규정'을 미준수했고,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문서 관리 규정'을 미준수했으며, 달맞이꽃 종자유는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기준일탈(OOS) 관리 방법'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지난해 12월 기준서 미준수를 통해 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연이어 유사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으며 업무 진행에 따른 관리 미흡이 반복된 것이다.한편 이번 처분과 관련해 회사 측은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 및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어 "행정처분이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로써 현재 보유중인 제품 재고에 대한 판매는 가능하므로 판매수량을 조절을 통해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이며, 정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4-01-29 11:48:39제약·바이오

장정결제는 다다익선? 1리터 용량 활용성에 무게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대 4L에 달했던 액제 장정결제의 용량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1L 용량의 장정결제로도 내시경 확보에 무리가 없다는 리얼월드데이터가 나온 데 이어 노인 인구에서도 1L 용량이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1일 의학계에 따르면 영남대병원 임기영 소화기내과 교수 등이 진행한 고령층의 1L 폴리에틸렌글리콜+아스코르빈산의 효능 및 안전성 연구 결과가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됐다(doi.org/10.3904/kjim.2023.030).폴리에틸렌글리콜(PEG)과 아스코르브산(Asc) 조합의 액제 장정결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그간 2~4L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해 특히 고령층에서 복용의 어려움 호소가 빈번했다.게다가 맛이 역해 장 정결에 충분한 양 만큼을 복용하지 않아 대장내시경의 실패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최근 용량을 줄이거나 제형을 바꾼 장 정결제들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1L 용량의 PEG/Asc 제제 역시 4L 용량과 비교해 효능과 안전성에서 열등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면서 최근 국내에서의 사용이 늘고 있지만 문제는 기존 헤드 투 헤드 비교임상에서 노인 인구가 배제돼 있다는 점.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구용 황산용액(OSS)과 비교해 1L 용량의 PEG/Asc 장정결제 평가 임상을 진행했다.각 세그먼트 별 BBPS, 총 BBPS 점수대장내시경을 받는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배정해 1L PEG/Asc 또는 OSS를 투약해 장의 비워짐을 평가하는 총 보스턴 장 준비 척도(BBPS) 점수 및 환자 만족도, 부작용 및 신장 기능을 그룹 간 비교했다.104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각 세그먼트 2점 이상, 총 점수 2점 이상으로 정의된 성공적인 장 준비 척도는 1L PEG/Asc 그룹과 OSS 그룹 모두에서 96.2%를 달성했다.맛에 대한 만족도 점수, 총 섭취량, 전체적인 느낌, 동일한 복용을 반복하려는 의지는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상반응은 1L PEG/Asc 그룹에서 갈증 9건, 메스꺼움 7건이었고 OSS 그룹에서 복부팽창 6건, 메스꺼움 4건이 발생했지만 기준치에서 전해질 수준이나 신장 기능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연구진은 "현재 표준제로 고려되고 있는 4L 제제 외에도 2L나 1L PEG/Asc 등의 다양한 저용량 장정결제가 출시되고 있다"며 "이번 임상을 통해 1L 저용량 제제는 OSS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하며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노인층에서도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1L 제제 활용성에 보다 무게감이 실릴 전망이다.실제로 작년 미국소화기학회 연례회의에서도 1L 제제에 대한 1만 3천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리월월드데이터가 공개되면서 1L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른 바 있다. 적어도 장정결제 만큼은 다다익선이 최선은 아니라는 뜻이다.국내에서 진행된 1L와 2L PEG 제제에 대한 헤드 투 헤드 비교 연구도 작년 9월 공개된 바 있다.240명을 1 대 1로 1L 투약군과 2L 투약군으로 할당해 전반적인 장 세척 여부를 비교한 결과 BBPS는 각각 92.5% 대 90.8%, 우결장 고품질 세척(BBS=3, 40.0% 대 35.8%)에서 비열등성이 입증됐다. 전반적인 부작용 발생률도 비슷했다.연구를 진행한 전한조 고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1L, 2L 두 용량의 제제를 서로 비교하는 임상을 통해 1L 용량 제제가 대장 근위부에서의 고품질 세정 효과로 전체적인 장세척 효과를 달성했고 비열등성을 확인했다"며 "1L 용량 PEG 제제는 허용 가능한 대체 장정결제"라고 결론내렸다.
2023-08-02 05:30:00학술

장정결제 1리터 만으로 충분…권고 표준 용량 바뀌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리터 용량의 장정결제로도 내시경 시야 확보에 무리가 없다는 리얼월드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대 4리터 물과 함께 복용해야 했던 장정결제의 낮은 복용편의성을 고려하면 향후 1리터가 표준 용량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26일 종료된 미국소화기학회 연례회의(ACG 2022)에서 장정결제의 용량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액제 방식 장정결제는 보통 폴리에틸렌 글리콜과 아스코르브산 조합을 2~4리터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식(PEG 제제)이 보편적이었다. PEG 장정결제는 안정성을 인정받았지만 대량의 물을 함께 복용하고 구역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1리터까지 용량을 줄인 PEG 제제 플렌뷰산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제약사 별로 복용량을 1리터까지 줄이거나 알약 형태로 제형을 변경한 제품을 출시하며 경쟁하고 있지만 실제 장 세척력이나 거품 지수, 안전성 등에서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지녔는지는 지속적인 검증 대상이었다.이번에 공개된 연구는 1만 3천여명의 대규모 리얼월드데이터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실제성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포르투칼 센호라 다 올리베이라 종합병원 소속 아리엘라(Cátia Arieira) 등 연구진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12개 센터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에 착수했다.남성 6406명, 여성 6763명 등 총 1만 3169명의 내시경 피검자들은 1리터 용량의 PEG 제제를 투약했다. 2/3는 당일 1회 복용 방식을, 나머지 1/3은 저녁, 아침의 분할 복용 방식을 택했다.연구진은 장 세척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보스턴 대장 준비 척도(BBS)를 사용했다. 적절한 세척 여부를 BBPS 척도 6점 이상, 모든 세그먼트 점수 2점 이상, 고품질 클렌징을 세그먼트 점수 3점 이상으로 정의했다.피검자의 적절한 품질의 장 준비율은 89.3%이었다. 저녁, 아침의 분할 복용 방식을 선택한 투약군에서의 준비율이 94.7%로 당일 1회 복용군의 86.7% 대비 더 높았다.장 세그먼트별 세척력을 분석한 결과, 각 세그먼트에 대해 분할 투여 요법이 당일 요법보다 수치적으로 우수했으며, 우결장의 경우 각각 95.6%, 89.5%, 좌결장의 경우 97.1%, 91.9%, 횡결장의 경우 97.8% 대 93.1%였다.평균 BBPS 점수는 분할 투여가 8.02로 1회 투여 6.96보다 훨씬 우수했다. 또 각 대장 세그먼트에서도 분할 투여에서 더 높은 점수가 관찰됐다.부작용 발생률은 전체적으로 2.3%, 당일 투여 1.4%, 분할 투여 3.9%로 낮았으며 메스꺼움이 가장 흔했다.국내에서도 1리터와 2리터 PEG 제제에 대한 헤드 투 헤드 비교가 진행돼 그 결과가 9월 공개됐다.240명을 1 대 1로 1리터 투약군과 2리터 투약군으로 할당해 전반적인 장 세척 여부를 비교한 결과 BBPS는 각각 92.5% 대 90.8%, 우결장 고품질 세척(BBS=3, 40.0% 대 35.8%)에서 비열등성이 입증됐다. 전반적인 부작용 발생률도 비슷했다.이와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전한조 고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1리터, 2리터 두 용량의 제제를 서로 비교하는 임상을 통해 1리터 용량 제제가 대장 근위부에서의 고품질 세정 효과로 전체적인 장세척 효과를 달성했고 비열등성을 확인했다"며 "1리터 용량 PEG 제제는 허용 가능한 대체 장정결제"라고 결론내렸다.
2022-11-04 05:30:00학술

췌장암 못 잡아낸 병원, 의료중재원 개입으로 1천만원에 합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췌장암을 뒤늦게 발견한 병원에 대해 환자 측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입으로 병원과 환자 사이 합의금은 1000만원에서 마무리됐다.당뇨병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50대 남성 환자 A씨는 2020년 1월 복통으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앞선 병원에서 촬영한 복부 CT에서 췌장 이상 소견을 받은 상황이었다.B병원은 흉·복부 엑스레이, 균 배양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며 앞선 병원에서 갖고 온 CT 결과를 판독해 '급성췌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B병원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췌장질환 제제를 투약하는 등 보조적 치료를 이틀동안 실시했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췌장암 진단을 지연한 병원에 대해 주의의무 소홀이라고 판단했다.이후 B병원은 A씨의 상태를 추적했다. 2개월 후 찍은 폐·복부 CT에서는 급성췌장염이 좋아졌고 A씨는 8월까지 수차례 외래를 내원하며 경과를 관찰했다.문제는 8월에 찍은 복부CT 검사에서 발견됐다. 췌장암 및 간 전이 소견이 보여 의료진은 내시경적세침 생검 후 췌장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현재까지 췌장암 및 간 전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혈액검사 및 CT 등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했음에도 췌장암 진단이 늦었다며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2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B병원은 의학의 한계로 일찌감치 췌장암을 의심할 수 없었으며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기간은 명시할 수 없지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로 췌장암 진단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환자와 병원 측은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들은 다음 합의금을 10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환자 A씨는 이후 병원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환자 A씨는 급성췌장염으로 입원치료 받은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췌장 미부의 진행성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퇴원 2개월 후 시행한 복부 CT에서는 췌장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지만 혈액검사 결과는 달랐다는 게 의료중재원의 설명. 아밀라아제는 196 U/L, 리파아제는 817 U/L로 재상승했다.의료중재원은 "무증상의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췌장효소가 상승했을 때 복부 초음파나 CT 이외 지질 프로필, 종양표지자, 이소효소 및 아밀라아제-크레아틴 청소율 계산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침전검사 등 다양한 검사로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배제한다는 보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췌장암 종양표지자(CA 19-9) 등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 소홀이며 부적절한 점"이라며 "기간은 명지할 수 없지만 췌장암 진단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14 05:30:00정책

장전문가들 오라팡 호평..."효과와 안전성 확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팜비오는 알약 장정결제 '오라팡정' 임상연구 발표 심포지엄을 지난 11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대한장연구학회 회장 명승재 교수(서울아산병원)와 직전 회장 김주성 교수(서울대병원)를 좌장으로 ▲고령환자 오라팡 임상연구(박용은 해운대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IBD(염증성장질환)환자 대상 오라팡 임상연구 결과(김경옥 영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오라팡과 1리터 PEG(폴리에틸렌글리콜) 비교연구(변정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등 3가지 주제의 임상연구 논문이 발표됐다.고령환자 대상 오라팡 임상연구로 발표한 박용은 교수는 "장정결제는 투여 후 구토나 설사로 인한 탈수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오라팡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안전한지 궁금증이 많았다"며 "이번 연구로 오라팡이 장정결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장관 내 기포를 동시에 제거해 시야 향상에 도움을 주고 복약 만족도가 우수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확인 외에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2L PEG보다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이 임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한국팜비오는 지난 11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임상연구 발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IBD(염증성장질환) 환자 대상 오라팡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한 김경옥 교수는 "IBD 환자는 복부통증, 복부팽만,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장정결제 복용 과정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안전성 면에서도 재발의 위험과 점막변화, 홍반, 아프타성 궤양 등으로 병변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임상에서는 오라팡정과 2L PEG의 비교임상을 통해 오라팡정이 2L PEG에 비해 안전성 면에 있어서 2L PEG와 동일했으며 효과나 환자 만족도에 있어서는 2L PEG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오라팡과 1L PEG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한 변정식 교수는 "최근 많은 양 때문에 복용이 힘들었던 2L PEG를 1L로 복용량을 줄인 약물이 나왔으나 액제 특유의 맛 때문에 복용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오라팡은 알약으로서 복용이 간편하고 1L PEG와의 비교임상 결과 동일한 장정결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냈으며 거품은 훨씬 적어 깨끗한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한국팜비오 우동완 상무는 "오라팡정은 미국 처방 1위인 OSS 액제를 알약으로 개발해 맛으로 인한 복용의 불편함을 개선한 약"이라며 "이번 3건의 오라팡정 임상연구 발표 사례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약물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4 11:57:09제약·바이오

중증 부작용 관리, 개원가 7월 교차접종 앞두고 혼선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 문제로 정부가 7월부터 '교차접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데, 일선 개원가에선 적잖은 혼란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mRNA 계열 백신으로 분류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포함된 '폴리에틸렌글리콜(PEG)'에 심한 알레르기를 가진 인원의 경우라면 2차접종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발생 위험이 더 높은데다, 교차접종에 따른 예약 민원 관리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중인 한 접종 개원가에선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을 앞두고 부작용 관리 모니터링을 준비하기 위해 공지문을 따로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가운데 2차 기본접종으로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을 허용한 상황에서 접종 개원가에는 이상반응 관리에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2차접종 예정 대상자는 약 109만명으로 집계된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은 인원 중 76만명은 7월 중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는 교차접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여기서 30세 이상 방문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경찰·소방·해경을 포함한 사회필수인력 등이 우선 대상으로 잡혀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지침대로라면, 동일백신 접종이 기본 원칙이나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인원이라 할지라도 2차 접종으로 이어갈 수 없는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세부적으로 7월 2차접종 예정 현황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접종 물량은 각각 42만회분, 90만회분으로 총 132만회분으로 예정됐다. 정작 문제는, 교차접종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는 대목. 이와관련, 백신 접종 초기에 논의된 부작용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시에 부작용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 화이자 백신에서는 2차 접종시 부작용 발생이 더 빈번한 것으로 공유가 된 것. 실제, 화이자 백신에서는 중증 부작용의 경우이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호흡곤란을 비롯한 심계항진, 전신 발진, 어지러움 등 접종 후 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특히, 이상반응의 경우 코로나 백신별 구성성분과도 연결을 지어 차이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르면, mRNA 방식을 이용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adenovirus vector)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엔 차이가 명확하다. 사진: 아주대병원 코로나19 백신 과민반응 예진 알고리즘 프로세스 발췌. 구성성분(비교표 사진)을 보면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에는 '폴리에틸렌글리콜(PEG-2000)'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에는 '폴리솔베이트(Polysorbate 80)'를 주요 성분으로 포함한다. 여기서, 폴리솔베이트의 경우 대상포진 및 B형간염, 폐구균, 인플루엔자 등 주요 백신의 첨가제로 이용된다는 점이고 PEG는 디클로페낙 해열소염진통제, 콜라이트 대장내시경 전 설사약, 아티반(주) 수면내시경 수면주사제 등에 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접종 위탁기관으로 참여 중인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PEG에 알레르기를 가진 경우라면 2차접종시 특히나 위험성이 더 높은 것 같다"며 "알레르기 반응은 처음보다는 두 번째 이상에 노출시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만일 PEG에 심한 알레르기를 경험한 인원이라면 아나필락시스 발생 위험이 클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디클로페낙은 해열소염진통 주사로 효과가 빠르고 강력해서 좋긴한데 간혹 알레르기 반응으로 외래에서는 조심하게 된다"면서 "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면 접종시 조심해야 한다. 다만 디클로페낙 알레르기라고 해서 모든 소염진통제가 해당되지는 않는다. PEG 성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접종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부작용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서울 소재 S이비인후과 원장은 "접종 후 15~30분 정도 원내에 관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아스트라제니카 접종 후 화이자 교차접종시 전신 증상이 보다 많이 발생한다. 두통, 근육통, 무력감과 발열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힘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복약을 권고하려 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지사항을 붙여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이사는 "제일 큰 문제는 교차접종에 따른 혼란 발생 문제"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화이자 1차접종 이후에 다른 종류의 백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서 예약 등 전반에 걸친 민원에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상에서도 교차접종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를 두고 불안감을 무시 못한다"며 "주변 접종기관들에서도 행정적인 업무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행정적 지원의 경우 예약시스템의 오류에 각별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면서 "매번 그래왔듯 정확한 것은 일단 시작해봐야 알듯 하다. 예약 환자들에 큰 혼란이 없도록 시작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1 05:45:57병·의원

JP모건 컨퍼런스 개막...빅파마들 백신 개발 성과 뽐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시각으로 11일 마침내 막이 올랐다.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의 화두는 역시 코로나 극복. 코로나 백신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각각 신규파이프라인과 백신 생산계획을 밝혔으며, 존슨앤존슨(J&J)도 백신 임상3상 데이터의 최종 분석단계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호재, 사노피의 키맵(Kymab) 인수합병, 베링거인겔하임과 구글의 양자 AI 사업부 협력 등 빅파마 이슈도 이어졌다. 올해 39회를 맞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코로나 백신 개발사들 추가 확장 계획 제39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39th Annual J. 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Virtual)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각 기준 11일 나흘간(11~14일)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코로나 백신 상용화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개발로 새해 117억 달러 규모를 달성했다고 밝히며 2021년이 회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 Stephane Bancel)는 "올해와 내년에도 더 많은 납품을 위해 활발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코로나를 넘어 전염병 백신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독감, 지카, RSV 그리고 올해 임상3단계에 진입할 예정인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밝혔다. 반셀 CEO는 해당 프로그램이 결과를 낼 경우 20억~50억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발판 삼아 다른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이자의 파트너로 코로나 백신의 중심에 있는 회사 중 하나인 바이오엔테크는 2021년 연말까지 백신 생산량을 20억 개로 늘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승인과 온도안정성을 높이는 제형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회 복용량 바이알(six-dose vial)을 출시해 어린이와 임산부 등으로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유통에 엄격한 콜드체인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이 첨가되지 않는 공식과 온도 안정성이 있는 버전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 11월 당시 화이자는 백신의 콜드체인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향후 차세대 백신 제조법을 통해 분말 형태의 백신을 출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존슨앤존슨(J&J)은 자사의 백신의 3단계 데이터 분석의 최종단계에 있어 조만간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스 고르스키(Alex Gorsky) CEO는 "자체 프로그램의 3단계 데이터를 제시할 준비가 거의 됐다"며 "2021년 상반기에 수억 개의 선량을, 연말까진 약 10억 개의 선량을 납품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J&J가 개발 중인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비해 생산량을 늘리기 용이하며 1회 투약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길리어드‧머크, 코로나 상황 예상 밖 매출 호재?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확장에 집중하는 제약사가 있다면 치료제를 통해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둔 곳도 존재했다. 길리어드는 예상보다 상향된 4분기 매출을 예고하고 2020년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지난해 10월의 경우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을 230억~235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이를 243억~243억5000만 달러로 높인 것. 이는 렘데시비르로 알려진 코로나 치료제 베클루리(Veklury, 상품명)의 매출 상승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길리어드는 베클루리가 코로나 대유행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길리어드 댄 오데이(Dan O'Day) CEO는 "현재 입원 중인 환자 2명 중 1명은 미국에서 베클루리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베클루리의 경우 10월 30%에서 현재 50%~60%로 사용량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Merck의 스테판 오슈만(Stefan Oschmann) CEO는 "코로나 대유행이 많은 제조업체들에게 예상치 못한 호재로 판명됐고 이는 머크 KGaA의 자체 제조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Merck의 가공 솔루션 주문은 코로나 백신을 다루는 고객들 덕분에 2020년 첫 9개월 동안 50% 이상 급증했다. 특히, 머크는 최근 독일 mRNA 제조업체인 앰프텍을 인수하는 등 세포와 유전자 치료, 항체 약물 결합제, mRNA와 같은 공간에서 계약 테스트와 CDMO 화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노피, 키맵과 M&A 계약…KY1005권리 확보 한편, JP모건 컨퍼런스의 주요 이슈라고 불리는 M&A 소식도 나왔다. 사노피는 영국의 키맵(KYMAP)을 최대 11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사노피는 영국의 키맵(KYMAP)을 최대 11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 거래를 통해 사노피는 OX40L을 표적으로 하는 완전한 새로운 기전의 단일클론항체 'KY1005'의 권리를 갖게 됐다. 지난해 8월 키맵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KY1005의 임상 2상시험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KY1005는 다양한 면역 매개 질환 및 염증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베링거인겔하임은 제약사 최초로 구글과 협력해 바이오파마(biopharma) 연구개발에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베링거 이사회 멤버인 마이클 슈멜머(Michael Schmelmer)는 "양자 컴퓨팅은 연구개발(R&D) 프로세스를 대폭 가속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 기술이 앞으로 훨씬 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1-01-13 05:45:57제약·바이오

최초의 투인원 인슐린 주사 나오나…국제 특허 출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표적 항 당뇨병약인 인슐린과 아밀린을 단 한번에 동시 주사 할 수 있는 이른바 투인원 주사가 개발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병용 처방할 경우 각각 두번의 주사를 맞아야 해 순응도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포장 기술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혼합이 가능해졌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에릭 에펠(Eric A. Appel) 교수팀이 개발한 프람린타이드와 인슐린을 한데 묶어 한번에 주사하는 투인원 주사기술이 현지시각으로 11일 네이쳐(NATURE)지에 실렸다(dx.doi.org/10.1038/s41551-020-0555-4). 이번에 개발된 투인원 주사 기술은 아밀린(amylin)에 기반하는 당뇨병 치료제인 프람린타이드(pramlintide)와 인슐린을 한데 묶는 기술이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슐린 주사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두개의 주사를 각각 맞아야만 가능했다. 프람린타이드는 이미 지난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약물로 아밀린으로 알려진 호르몬에 기반하며 식사 후 혈당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작용을 촉진한다. 하지만 인슐린 주사 후 또 다시 프람린타이드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순응도가 크게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미국 당뇨병학회 조사 결과 인슐린을 처방받은 환자의 1%만이 프람린타이드를 함께 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섰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다. 두 호르몬이 한데 공존하기는 너무나 불안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두 약물을 각기 포장(wrapper)하는 방식으로 주사제에 넣은 뒤 체내에서 합성되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나와있는 약물과 포장 제제부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비 독성 화학 물질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을 실험했지만 이 두 호르몬을 안정되게 보관하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스탠포드대 연구진의 노력으로 cucurbituril-PEG 또는 CB-PEG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PEG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CB-PEG는 인슐린과 아밀린에 가역적으로 결합해 각 분자의 불안정한 부분을 메워주는 형식으로 혼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일단 체내로 들어가면 결합이 완전해 해제돼 용해가 가능했다. 특히 이렇게 CB-PEG로 한번에 묶은 주사기는 100시간 후에도 완전히 활성 상태로 안정적인 반응을 유지했다. 과거 실험에서 한번에 주사기에 넣을 경우 3시간 안에 극도의 불안정 상태가 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 Eric A. Appel 교수는 "이미 두가지 약제 모두 FDA의 승인을 받은 만큼 임상시험에서는 독성 부분만 체크하면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며 "이미 국제 특허가 출원된 만큼 조만간 실제 환자들에게 콤보 주사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12 11:29:16학술

소청과 전문의 소화기질환 치료기준과 실제 처방 달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상당수가 소화기질환을 다루는데 있어서 진단, 치료 기준과 처방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적인 임상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부분이 권위있는 진단 기준인 로마 기준(ROME IV)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반 전문의와 분과 전문의간에 기준도 제각각인 만큼 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명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장효정 교수팀은 10일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소속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10일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ine Science에 실렸다(10.3346/jkms.2019.34.e183). 이번 연구는 과연 실제 소아 질환을 보는 임상 의사들이 로마 기준(ROME IV)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와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전문의(PGs)와 일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에 진료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결론적으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로마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불과 16.6%에 불과했다. 로마 기준은 기능성 소화기 질환에 대한 권위있는 진단 기준으로 1990년 대 초반 ROME l이 개발된 이후 꾸준히 개정되어 2016년 ROME IV까지 발표됐다. 이로 인해 항문 검사나 직장 수지 검사를 하는 비율도 크게 적었다.(13.5%) 그나마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전문의들이 다소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치료기간을 조사한 결과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전문의들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지속한다는 의사가 63.8%에 달했다. 일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경우 3개월 미만이 59.2%였던 것과 비교하면 유의미하게 길다는 분석이다. 소아의 기능적 변비에 중요한 요소인 초기 매복변 제거와 직장 관장도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전문의들이 더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전문의들의 78.8%가 이를 시행한다고 답했고 일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8.5%에 불과했다. 1세 이상 소아에게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물은 락툴로오스(lactulose)로 59.1%를 차지했다. 이어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4000이 17.7%,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11.8% 순이었다.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전문의와 일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간에는 처방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었다.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전문의들은 락툴로오스와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었고(75.7%) 일반 전문의는 락툴로오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조합을 가장 많이 썼다.(75.7%) 연구진은 "조사 결과 로마 진단 기준과 실제 임상에서 쓰는 기준과 행위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실제적임 임상 진료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전문의들과 일반 전문의간에 진료 행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며 "임상 의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근거"라고 밝혔다.
2019-07-10 10:29:57학술

보령-녹십자,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펙 공동판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령제약은 GC녹십자와 지난 24일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펙’의 공동판매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보령제약은 뉴라펙의 유통을 맡고, 국내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과 마케팅은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GC녹십자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뉴라펙은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호중구감소증치료제다. 호중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되는 것을 퇴치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 1주기 중 4~6회 투여해야 했던 기존 1세대 호중구감소증치료제와 달리 뉴라펙은 1주기당 1회 투여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GC녹십자는 이 제품에 특정 위치에만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을 붙이는 페길레이션(PEGylation) 기술을 적용해 기존 치료제보다 순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물의 반감기를 늘렸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제약은 라인업 확대를 통해 국내 최고의 항암제부문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GC녹십자는 매출 성장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신약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국내사간 협업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령제약 이삼수 대표는 “국내 항암제 분야 선두 제약사로서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암 치료성과를 높여 나가고, 암환자의 삶은 질 향상은 물론 완치의 희망을 드릴 것” 이라고 말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양사간 협업을 통해 뉴라펙의 우수한 임상적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은 글로벌 스탠다드(cGMP, EUGMP) 수준의 예산 新생산단지를 내년 본격 가동 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 新생산단지에는 항암주사제 600만 바이알(Vial) 규모의 전문화된 항암제 생산시설이 구축되어 보령제약 항암제분야 국내외 경쟁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8-10-25 10:27:45제약·바이오

내구성과 향균성 높인 신개념 교정장치 나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희대 치과병원 교정과 안효원 교수팀이 최근 가철성 투명 교정장치의 내구성과 항균성을 높이는 연구에 성공했다. 가철성 투명 교정장치는 환자 스스로 장착과 제거가 가능한 탈부착식 장치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미적 우수성으로 교정 영역에서 유지 및 교정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작 원리는 열가소성 시트에 고온, 고압을 가해 제작한다. 다만 열가소성 수지가 갖는 재료의 한계로 쉽게 깨지거나 마모되고, 표면에 박테리아나 플라크가 쌓여 충치‧치주질환을 유발하는 단점이 존재했었다. 이에 따라 안효원 교수팀은 이러한 열가소성 수지의 한계를 개선하는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팀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열가소성 수지(폴리에틸렌 테리프탈레이트 글리콜(PETG) 시트)에 카르복실메틸 셀룰로오스와 키토산 나노 필름을 덧대는 적층방식을 적용했다. 연구결과, 기존 시트에 비해 박테리아 성장이 75% 감소되었고, 다양한 조건 속에서 내구성은 높아졌다. 안효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열가소성 수지 상에 나노박막을 접목한 최초의 시도"라며 "향후, 교정영역 뿐만 아니라 마우스 가드, 이갈이 장치 등 치과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미국 화학회(ACS)가 발행하는 화학소재 분야 최우수 저널인 ‘ACS: Applide Materials & Interface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IF 7.5)
2018-07-12 09:23:18병·의원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 시행 D-1, 주의점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내일(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의 제조나 생산, 유통에 주의가 요구된다. 각 의약품별 제도 시행일자, 전성분 표시제의 내용, 표시 방법 관련 다빈도 질의 내용 등을 정리했다. 전성분 표시제란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약사법)이다.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게 식약처의 방침. 의약품과 의약외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 제외)의 경우 2017년 12월 3일 시행되고 의약외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은 2018년 10월 25일 시행된다. 관련 법령인 개정 약사법(법률 제14328호)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2017년 12월 3일)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즉 전 성분 미표시 의약품의 경우 법 시행일인 3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제도 적용은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인 2018년 12월 3일부터다. 다음은 다빈도 질의응답이다. 다빈도 질의응답1. 「약사법」제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의약품 전성분 표시 시행일자는? 「약사법」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3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2017. 12. 3.부터 제조·수입하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첨부문서에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게 전성분을 기재해야 함. 2. 국내 제조품목의 경우 적용 시점은 제조일자, 출하(출고)일자 중 어느 시점인지? 제조일자 기준인 경우 완제의약품 또는 부자재 중 무엇이 기준인지? 「약사법」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3조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일자' 기준으로, 2017. 12. 3.부터는 전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참고로 수입의약품의 개정규정 적용은 수입일(통관일) 기준임. 3. 시행일자(2017. 12. 3.) 이전에 선제적으로 표시사항을 바꾸어 적용해도 괜찮은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2017. 12. 3.) 이전이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함. 4. 전성분 표시는 첨부문서도 의무사항인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첨부문서에도 기재해야 함. 5. 품목허가증의 '원료약품 및 분량'에 첨가제(A)가 배합목적이 달라 목적에 따라 분리돼 두 번 기재된 경우(예: 결합제A와 코팅제A), 용기라벨에도 명칭을 두 번 기재해야 하는지? 이 경우 명칭A는 한 번만 기재 가능 6. 전성분 표시 방법은? 첨가제가 유효성분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적절히 구분*해 기재해야 함. * 기호(▪)나 선, 공간분리 등을 적절히 활용 ** 일반의약품의 경우 6월 중 행정예고될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의 표준서식도안을 참고할 수 있다. (표준서식도안 시행은 2019.1.1.(제조·수입일 기준)로 계획하고 있음) (예시) [원료약품 및 분량] 1정 중, ▪유효성분: 아세트아미노펜(USP) 500mg ▪첨가제(보존제): 벤조산나트륨 10mg ▪첨가제(타르색소): 황색 5호 ▪기타 첨가제 : 결정OO, 메틸△△, 에틸OO, 오파드라이노란색, , D-만니톨 7. 2017.5. 현재 전성분을 표시하고 있던 주사제 라벨에는 '유효성분' 대신에 '주성분'으로 제목을 표시하고 있었다면 계속 '주성분'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추후 '유효성분'으로 표시하기 바람 8. 첨가제의 성분명 표시 순서는? (예: 투여량, 허가증 기재순서 , 가나다 순서 등)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하며, 이외의 첨가제를 기재할 때에는 한글오름차순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 다만,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종전과 같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제6조제5항에 적정하게 기재해야 함 9. 첨가제의 명칭을 용기 및 포장에 기재할 때, 해당 첨가제의 배합목적(예.부형제)과 분량을 함께 기재해야 하는지? ①「약사법」제56조제1항제7호에서 첨가제의 명칭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보존제는 명칭과 분량을 기재) ②다만,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6조제5항에 적정하게 기재해야 하며,「약사법」제56조제1항제5호 및 10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및 70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사제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안정제, 보존제, 부형제’는 그 명칭과 분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10. '주사침'과 같은'첨부물'이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인 경우, 이러한 첨부물도 의약품 용기 및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지? 입법예고 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제10항* 신설조항에 따라 품목허가(신고)증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원료명'에 기재된 첨부물은 기재해야 함 * 제69조제10항: 법제56조제1힝제7호단서에 따라 명칭기재를 제외하는 성분은 제13조의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이외의 성분을 말한다. 11. 자사의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제품 중, 분류상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제품중,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구성품(예.삽입기, 자궁내삽입시스템, 실 등)도 허가증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항목에 기재돼 있는 경우, 구성품 기재 여부는? 허가증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항목에 기재돼 있는 경우, 구성품은 모두 기재해야 함 12.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캡슐'도 포함돼 있는데, 캡슐도 대상인지? 명칭 기재 대상임 13.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서방과립'이 기재돼 있는데, 이 경우 별규내 각 성분도 표시 대상인지? '서방과립'만 기재대상임. 단, 별규 내 '타르색소나 보존제, 동물유래성분'명칭 등은 기재해야 함 14. 첨가제 중, 오파드라이(별규)로 품목허가증에 명칭기재 되고, 별규 내 성분은 '산화티탄, 폴리에틸렌글리콜600, (타르색소)황색5호' 인 경우, 별규 내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는지? 오파드라이(별규)로 품목허가증에 명칭기재 된 경우, '오파드라이'만 기재. 단, 별규 내 '타르색소, 보존제, 동물유래성분'은 기재해야 하므로 이 경우 '첨가제(타르색소): 황색 5호'는 별도로 기재해야 함 15. 첨가제에 '폴리에틸렌글리콜400, 폴리에틸렌글리콜600'이 포함된 경우 400, 600은 생략하고 '폴리에틸렌글리콜'로만 기재가능한지 (또는 폴리에틸렌글리콜 400,600으로 기재가능한지) '폴리에틸렌글리콜400, 폴리에틸렌글리콜600'으로 각각 기재해야 함. 16. 전문의약품 및 조제용의약품의 경우 Bottle 등의 직접용기나 외부 카톤 포장의 면적이 좁은 경우, 전성분 표시 생략이 가능한지? 2016.12.2. 약사법 개정으로 전성분 표시기재는 의무화 됐으나, 제56조제1항 단서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용기포장 기재 예외도 현재와 동일하게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제2항 및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제8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이 좁은 용기나 포장에는 그 기재를 생략하거나 갈음할 수 있음 17. 면적이 좁은 용기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 30캡슐 병포장 라벨에,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음 --------------------------- [원료약품 및 분량] 1캡슐 중, ▪ 유효성분: OOO (KP) 100mg --------------------------- 이 경우 좁은 용기는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병포장 라벨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고, 첨가제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56조7호에 따른 '성분명'은 하나의 기재항목으로, 일부만을 기재하는 것은 오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7-12-02 05:30:45제약·바이오

한화제약, 시장 1위 유트로게스탄 질내 투약기 독자개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화제약(사장 김경락)은 유트로게스탄(성분명 프로게스테론, 200mg) 질좌제의 투약 편의성과 위생성을 크게 높인 전용 투약기의 개발 및 출시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트로게스탄은 벨기에 베신스(BESISNS) 사의 오리지널 제품으로, 지난해에만 약 41억원의매출을 기록한 국내 프로게스테론 시장 1위 품목(IMS 16년 기준)이다. 한화제약이 이번에 개발 완료한 전용 투약기는 200mg 질좌제에 사용된다. 투약기는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만들어져 민감한 여성의 질에 부드럽게 적용할 수 있다. 질 구조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거부감 없이 편리하게 투약할 수 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수지 삽입법보다 질 내 정확한 위치에 투약 가능하며, 멸균 처리로 감염 위험이 줄었다. 한화제약은 이 같은 장점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유트로게스탄 출시 국가 중 최초로 투약기 개발에 나섰다.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환자 이익과 편의성이 큰 만큼 무료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트로게스탄 200mg 질좌제는 프로게스테론 결핍으로 인한 불임 여성의 난모세포 공여프로그램, 체외수정에서의 프로게스테론 보충요법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특히 여러 연구를 통해 조산을 예방하고 습관성유산 임신부의 임신 유지율 증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09-12 11:01:51제약·바이오

헷갈리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이것만 알면 OK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첨가제의 성분명 표시 방법과 캡슐의 명칭 기재 여부, 첨부 문서의 전성분 표기 의무 여부 등 다빈도 질의를 정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전성분 표시제란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규정을 뜻한다.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게 식약처의 방침.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의 성분 표시 방법 등의 질의가 증가하면서 최근 식약처는 다빈도 질의를 정리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관련 내용을 회신했다. 먼저 전성분 표시 방법에 대해 식약처는 "첨가제가 유효성분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기호(▪)나 선, 공간분리 등을 적절히 활용,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표시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6월 중 행정예고될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의 표준서식도안을 참고할 수 있다.(표준서식도안 시행은 2019년 1월 1일로 계획 중) 예시는 다음과 같다. [원료약품 및 분량] 1정 중, ▪유효성분: 아세트아미노펜(USP) 500mg ▪첨가제(보존제): 벤조산나트륨 10mg ▪첨가제(타르색소): 황색 5호 ▪기타 첨가제 : 결정OO, 메틸△△, 에틸OO, 오파드라이노란색, , D-만니톨 국내 제조품목의 표시제 적용 시점은 제조일자, 출하(출고)일자 중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 식약처는 "약사법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3조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일자 기준으로, 2017년 12월 3일부터 전성분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의약품의 개정규정 적용은 수입일(통관일) 기준으로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 이전이라도 전성분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성분 표시는 첨부문서도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첨부문서에도 기재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 품목허가증의 원료약품 및 분량에 첨가제(A)가 배합목적이 달라 목적에 따라 분리돼 두 번 기재된 경우(예: 결합제A와 코팅제A), 용기라벨에는 명칭 A를 한 번만 기재해도 된다. 첨가제의 성분명 표시 순서는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 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하며, 이외의 첨가제를 기재할 때에는 한글오름차순으로 기재할 것이 권장된다. 다만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종전과 같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6조제5항에 적정하게 기재해야 한다. 첨가제의 명칭을 용기 및 포장에 기재할 때, 해당 첨가제의 배합목적(예 부형제)과 분량을 함께 기재해야 할까. 식약처는 "약사법 제56조제1항제7호에서 첨가제의 명칭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보존제는 명칭과 분량을 기재)"며 "다만,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6조제5항에 따라 적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은 주사제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안정제, 보존제, 부형제'는 그 명칭과 분량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주사침과 같은 첨부물이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인 경우, 이러한 첨부물도 의약품 용기 및 포장에 기재해야 할까. 입법예고 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0항 신설조항에 따라 품목허가(신고)증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원료명에 기재된 첨부물은 기재해야 한다. 또 자사의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제품 중, 분류상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제품중,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구성품(예 삽입기, 자궁내삽입시스템, 실 등)도 허가증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항목에 기재돼 있는 경우, 그 구성품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캡슐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성분을 표시하던 주사제 라벨에 '유효성분' 대신에 '주성분'으로 제목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추후 '유효성분'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서방과립'이 기재돼 있는데, 이 경우 별규내 각 성분도 표시 대상에 해당할까. 식약처는 "서방과립만 기재대상이지만 별규 내 타르색소나 보존제, 동물유래성분 명칭 등은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첨가제에 '폴리에틸렌글리콜400, 폴리에틸렌글리콜600'이 포함된 경우 400, 600은 생략하고 '폴리에틸렌글리콜'로만 기재할 수는 없다. 폴리에틸렌글리콜400, 폴리에틸렌글리콜600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또 전문의약품 및 조제용의약품의 경우 보틀 등의 직접용기나 외부 카톤 포장의 면적이 좁은 경우, 전성분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 식약처는 "전성분 표시기재는 의무화 됐으나, 단서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용기포장 기재 예외도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항 및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8조 등을 충족하는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료약품 및 분량] 1캡슐 중, ▪유효성분: OOO (KP) 100mg 면적이 좁은 용기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 30캡슐 병포장 라벨에 위와 같이 기재돼 있다면 좁은 용기는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병포장 라벨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고, 첨가제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식약처는 "제56조7호에 따른 성분명은 하나의 기재항목으로, 일부만을 기재하는 것은 오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2017-06-03 05:30:4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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